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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3.선고 2020고단1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단179,1033(병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주은혜, 이기영(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용제(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 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3:45경 서울 종로구 C, 12층에 있는 'D' 사우나의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75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회 비비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왼손 부위 전체를 수회 주무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4: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회 비비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왼팔 부위 전체를 수회 주무르고, 오른다리를 피해자의 왼다리 위로 걸쳐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피해자의 왼다리가 들어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발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 고단1033]

3. 피고인은 2019. 9. 13. 03:05경부터 같은 날 04:03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 5층 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근처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고,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첨부), 개인별수 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경력 조회 및 판결문 첨부 등),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2020 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출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범행 시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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