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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55720 판결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11 (2016.06.24)

제목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됨

요지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사건

2016누557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안A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단60511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021,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021,630원의 부과처분 중 219,789,23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0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과 노CC 등과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망인으로부터 노CC 등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원고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인접주택을 신축한 비용 뿐 아니라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가 망인을 평생 보살피고 부양한 무형의 대가까지 반영된 가액으로 이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매매약정금이 5,600만원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에 원고가 망인을 부양한 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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