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 및 감금하였고,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해가 심각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었던 것을 보면,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감금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