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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4.30. 선고 2019고합18 판결
감금치상,폭행,감금,재물손괴
사건

2019고합18 감금치상, 폭행,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의결(국선)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관계였다.

1. 감금1)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일자불상일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실로 데려간 후 핸드폰을 뺏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하실의 불을 끄고 바깥에서 문을 잠가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감금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일자불상일 08:00경 고양시 덕양구 E 모텔에서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09:00경 직장에 데려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K7 차량으로 유인한 다음 "너 때문에 내 시간이 뺏겼다. 너도 출근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차량운행으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감금2)

피고인은 2018. 12. 1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생일파티에 간다고 하자 시비를 걸어 핸드폰을 뺏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벽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PC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폭행, 감금

피고인은 2019. 1. 3.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역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J 답장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K역으로 이동 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위 G으로 데려가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PC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5. 감금3)

피고인은 2019. 1. 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스포티지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 9.경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M라는 새로운 남자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20194). 1. 15. 21:50경 피해자의 직장 인근 고양시 일산동구 N 소재 O커피샵 앞길에서 P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직장인 Q에서 퇴근하여 위 M의 투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M가 운전석에서 내려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려 위 레이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덕이동, 탄현동 일대 도로 및 공사장을 거쳐 같은 날 23: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타박상, 경추의 골절 및 폐쇄성, 목부분 염좌,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 M의 자필 진술서

○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폭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D 지하실에 대하여), 수사보고(12월 15일 폭행 시 손괴한 휴대폰에 대하여)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집행유예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6의 각 폭행죄, 각 감금죄, 재물손괴죄,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감금죄: 징역 1월 ~ 5년

나.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의 감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에 관하여만 설시한다.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10일(제1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 권고형의 상한 1/2 및 제3범죄 권고형의 상한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 및 감금하였고,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해가 심각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었던 것을 보면,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감금죄는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이홍관

주석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과 감금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구분하여 기소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감금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은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인바, 폭행의 경위에 비춰 이 부분 폭행은 감금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폭행과 감금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구분하여 기소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폭행의 경위에 비춰 이 부분 폭행은 감금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폭행과 감금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구분하여 기소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폭행의 경위에 비춰 이 부분 폭행은 감금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4) 공소장에는 '201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2019.'를 오기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2019'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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