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남자친구인 D의 숙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삼촌”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피해자 및 위 D과 저녁을 먹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와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D을 먼저 보내고, 2011. 9. 19. 00:30경 아산시 E 모텔 3층 호실 미상의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후드티를 벗기고,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팔로 누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까지 모두 벗긴 후,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