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합345』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19:03경 서울 광진구 H건물 8층 I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J’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구에 있던 박스가 쌓인 수레를 밀어내고 그곳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19:45경 위 H건물 8층 L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 진열대로 손을 뻗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LG전자 노트북 4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08:13경 서울 P에 있는 Q대학교 R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5층 ‘S’ 독서실 안까지 들어가, 같은 날 08:20경 그곳 독서실 88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990,000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 독서실 85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