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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2313
위임계약에 따른 비용상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주택건설’이라 한다)는 2006. 2. 20.경 구미시 D외 14필지에 아파트 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6. 9. 15. 접수 제54241호로 2002.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같은 등기소 2007. 1. 29. 접수 제6043호로 2006.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 27명은 2006. 10. 18. 원고들과 E을 채권단 대표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와 동광주택건설은 2006. 10. 31. 원고들과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에 대한 채무관계 해제, 합의 권리를 위임하며, 수임자는 채무액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2006. 10. 31.자 위임‘이라 한다). 마.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단에 따른 분쟁해결 및 공사재개 등 업무 관련’을 위임한다는 피고 명의의 2007. 1. 15.자 위임장이 작성되었다(이하 ‘2007. 1. 15.자 위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2006. 10. 31.자 위임계약 및 2007. 1. 15.자 위임계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법적분쟁을 해결하고, 채무관계의 합의를 이루거나 현장유지 보존 및 작업재개,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재개하거나, 원고들의 노력으로 유치한 투자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 및 사업권 양도시, 피고가 채권단 대표인 원고들에게 비용상환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포괄적 위임계약이다.

위 각 위임계약에 따라 2006.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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