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김포시 H 임야 92,9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소유했던 자들이고, 피고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출자함으로써 추모공원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6. 12. 8.자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12. 8. 추모공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6. 12. 8.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런데 위 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I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2005. 8. 18.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친 상태였다(이 법원 2005카합443). 2) 피고는 원고 A에게, 2006. 12. 14.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07. 2. 2.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모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원고들로부터는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더 이상 계약이행이 진행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추모공원사업이 아닌 산업단지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원고 A을 통하여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A은 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8. 2. 22. 원고들과의 사이에서,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합계 2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6억 원은 2008. 5.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