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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2 2010가단18573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을1의 1 내지 3, 을2의 1, 2, 을3의 1 내지 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및 피고들과 A 사이의 낙찰계계약 A는 1989. 12. 27.부터 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령 및 계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계금 1,005만 원, 1,02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만들고 1994. 3. 27.까지 수백 명의 계원을 가입시켜 낙찰계를 운영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A가 계주이던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들의 채권단 구성, 활동 및 해체 (1) A가 계주인 낙찰계들이 1994. 4. 6. 파계된 후 위 낙찰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낙찰계의 사후 수습을 위한 채권단을 구성하여 A의 재산에서 채권을 추심하자고 의견을 모은 다음 채권 추심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 피해액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경비로 낸 사람들을 회원으로 등록하기로 결의하였다.

피해자 중 501명이 피해액의 3%를 경비로 내고 회원으로 등록하여 구성원을 총 501명으로 하는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이 구성되었다.

(2)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원 360여 명은 1994. 4. 23. 채권단 총회를 개최하고, 피고 B, C, D, E, F를 포함한 9명으로 채권단의 집행부를 구성하고, 위 낙찰계 사기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일체의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집행부는 중요한 안건(피고소인과의 합의사항, 민형사상 고소건 및 위임사항, 피해대금청구권, 가압류 및 질권설정 등)을 집행부 전체 인원 중 2/3 참석과 과반수의 가결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3) 피고 G을 포함한 이 사건 채권단 집행부는 A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하고, A의 은행예금을 추심하며, 위 낙찰계의 계금을 받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추심하는 등 채권회수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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