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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4034
임금
주문

1. 피고 동국에너지테크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00,000원, 선정자 B에게 9,300,000원,...

이유

1. 피고 동국에너지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지수씨엠(이하 ‘피고 지수씨엠’이라 한다

)는 피고 동국에너지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국에너지’라 한다

)에게 태양광시설 설치작업을 하도급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 5. 2.경 피고 동국에너지에 고용되어 2016. 6. 30.경까지 위 태양광시설 설치작업장에서 근로하였다.

3) 피고 동국에너지는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00,000원, 선정자 B에게 9,300,000원, 선정자 C에게 7,500,000원, 선정자 D에게 9,3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동국에너지는 미지급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00,000원, 선정자 B에게 9,300,000원, 선정자 C에게 7,500,000원, 선정자 D에게 9,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근로제공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지수씨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 지수씨엠이 피고 동국에너지의 직상 건설업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지수씨엠은 피고 동국에너지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지수씨엠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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