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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가단118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500,000원, 선정자 B에게 4,680,000원, 선정자 C에게 4,050,000원,...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의 피용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성명 2013. 8.분 2013. 9.분 2013. 10.분 합계 1 A 846,780 3,750,000 2,903,220 7,500,000 2 B 1,200,000 3,480,000 4,680,000 3 C 2,230,000 1,820,000 4,050,000 4 D 1,520,000 560,000 2,080,000 5 E 1,400,000 1,400,000 6 F 780,000 780,000 7 G 1,560,000 3,640,000 5,200,000 8 H 2,400,000 2,400,000 9 I 1,210,000 1,690,000 2,9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500,000원, 선정자 B에게 4,680,000원, 선정자 C에게 4,050,000원, 선정자 D에게 2,080,000원, 선정자 E에게 1,400,000원, 선정자 F에게 780,000원, 선정자 G에게 5,200,000원, 선정자 H에게 2,400,000원, 선정자 I에게 2,900,000원의 각 미지급 임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노무자 관리 등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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