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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9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2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주 값이 비싸다며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개 씨발. 좆 같은

놈. 내가 언제 욕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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