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46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2: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세게 밀치고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시끄럽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낮에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4.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여 2019.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약 4개월만에 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시간 동안 식당에 있었고,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 피고인은 졸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을 나간 것을 보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행한 위력의 정도나 영업 방해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