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고 그 외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폭력전과 등 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적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