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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6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2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1: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구매한 커피를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쏟아붓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CCTV 영상 CD 1장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결과)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해당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8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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