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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6. 26. 12:13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금융 계통이다.

C과 D 은행 직원이 아주머니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 경마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쓰니까 D 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해서 가게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 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D 은행 계좌에서 현금 4,2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 약국에 가서 약을 10만 원 정도 사고, 가게 열쇠는 출입문 밖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놓아 두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유인하였다.

한편, 다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6. 26. 12:00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4,000만 원을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네 가 가서 빼내

오면 빼내

온 돈의 12%를 주겠다.

” 고 제안하고, 피고 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6. 26. 14:52 경 서울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식당 앞 쓰레기통 옆에 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에 들어가 그 곳 김치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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