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30 2012고단45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3:55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김치, 어묵, 콩나물 각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