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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호현로 22번길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362 노스페이스 앞 도로까지 약 125m 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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