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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8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00:3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같은 날 00:41 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CCTV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제 8 면), 차적 조 회,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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