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909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를, 위 SM3 승용차가 피해자 H(여, 50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0세), 위 렉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5세), 피해자 K(48세), 위 피해자 F(45세),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6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29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5.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29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