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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E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손을 떼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C에게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4.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제 막 고물상 운영을 시작하여 고물 계통의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고소인 C에게 “청주의 건축공사 현장에 철거 및 고철수거 일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계약을 따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청주의 공사 현장은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고소인 이전에 철거 및 고철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D 대표 E도 위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등 위 철거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C로부터 위 공사현장 철거 및 고철수거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로 하여금 철거 및 고철수거 일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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