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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44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수거 및 철거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 아산시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내가 주식회사 신안플러스를 운영하는 회장인데,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곳 아파트 신축공사를 곧 재개할 예정이다. 2억 7,3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7동 내외부 철거공사를 주고, 고철을 수거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고철 수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고철수거 계약금 명목으로 C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0. 12. 2. 1,000만 원, 2010. 12. 6.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C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8. 19.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466호).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C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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