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 15: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피해자 C에게 “F 다방에 선 불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다방에 갚아야 할 선 불금 명목의 채무가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 15:00 경 전 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방 값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주었는데 그 돈을 우선 갚아야 된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14:00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다방 ’에서 “E 다방에 선 불금 채무 2,3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