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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2고정16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4.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제 막 고물상 운영을 시작하여 고물 계통의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고소인 C에게 “청주의 건축공사 현장에 철거 및 고철수거 일이 있는데, 2,000만원을 주면 계약을 따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청주의 공사 현장은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고소인 이전에 철거 및 고철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던 D(주) 대표 E도 위 계약 이행이 지연되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등 위 철거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철거 및 고철수거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철거 및 고철수거 일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을 당시 청주 건축공사 현장의 철거 및 고철수거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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