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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2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철거 공사가 완료되면 2,000만 원을 선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철거 공사가 끝나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본인이 이 사건 B 건물의 소유자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0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층에서 고깃집 프랜차이즈 D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은행 대출금이 곧 나올테니 철거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공사를 시작하고 열흘 내로 계약금 조로 2,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공소사실을 적시하고 그 판단에 나아갔으나, 원심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원심은 공소장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의 내용을 오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자본 상태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는 대출이 진행되거나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B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철거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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