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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241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9. 17:5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6에 있는 삼성 역 6번 출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C(69 세) 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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