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도한 폭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E 가게로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75, 9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행의 의사로 피해자와 상호 싸움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