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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3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10. 19:24 경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흔든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6. 10. 13:00 경 피해자에게 “ 나한테 욕한 것 사과하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냈던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혔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폭력 수사, 부당 수사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 등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 점, ②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10, 11 쪽), ③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각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각과 같고, 피해자 역시 2017. 6. 10. 19:00 경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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