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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6.12.선고 2014가합2306 판결
상속권부존재확인
사건

2014가합2306 상속권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5. 22 .

판결선고

2014. 6. 1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망 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중국 국적인 피고와 대한민국 국적인 망 C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은 2011. 6 .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 .

나. 피고는 2013년 설 명절 즈음 망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출하여, 망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5042호로 이혼청구의 소 ( 이하 ' 이 사건 이혼소송 ' 이라고 한다 )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20. " 피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3르 82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9. 12.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3. 9.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자체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건의 1심에서 이혼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승소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부분만 항소를 한 것이고, 망인과 피고간의 이혼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위자료 청구부분의 경우에도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수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수계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3.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는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부 분만이 따로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청구소송은 피고의 소취하 여부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취하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82. 10. 12 .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 .

마지막으로,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김두홍

판사구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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