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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가단52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9.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7. 6.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96. 12. 9.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인과 사이에 두 명의 아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망인과 같은 직장인 D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2동 5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함께 거주하였다.

다. 망인은 2003년경 천안시에 있는 D에 취직하면서 원고 및 아들들과 따로 살게 되었다.

망인은 2017. 6. 6.경 이 사건 아파트 작은방에서 문을 닫고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직장에서 원고와 이혼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도 망인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교제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직전에야 망인이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망인은 약 14년간 별거하고 있었고, 상호간의 왕래나 교류도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교류하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와 망인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

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피고와 망인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망인의 혼인관계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와 망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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