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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9. 28.경 전북 고창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좌익세력에 의하여 학살되었다.

피고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망인이 살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500만 원[= 각 1,0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5,000만 원 × 상속지분 1/5)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가 국민의 생명보호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민법 제766조 제1항),「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등 참조),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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