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2562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130,000,000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12. 4. 23.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원고의 아버지 C이 대표자로 되어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가 이 사건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7. 임차인을 C으로 하여 B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매매예약조로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2. 8. 30.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6억 8,2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은 위 보증금에 더하여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매매대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피고가 들인 필요비나 유익비는 B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에서 예정한 대로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게 되자, D는 2014. 6. 16.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하여 B 소유의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데, B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E), F와 G은 2015. 4. 7. 입찰가격 27억 8,000만 원, 대금납부기한 2015. 5. 28.로 정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15. 4. 28.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2015. 5. 11. 위 유치권 신고를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6 내지 9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