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130,000,000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12. 4. 23.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원고의 아버지 C이 대표자로 되어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가 이 사건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7. 임차인을 C으로 하여 B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매매예약조로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2. 8. 30.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6억 8,2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은 위 보증금에 더하여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매매대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피고가 들인 필요비나 유익비는 B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에서 예정한 대로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게 되자, D는 2014. 6. 16.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하여 B 소유의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데, B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E), F와 G은 2015. 4. 7. 입찰가격 27억 8,000만 원, 대금납부기한 2015. 5. 28.로 정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15. 4. 28.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2015. 5. 11. 위 유치권 신고를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6 내지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