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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나20343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당 심에서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2쪽

나. 5 째줄 “ 내용의 확약서”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3쪽 다. (1) 3 째줄 “(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를 “(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은 2017. 5. 11. 경 이 사건 확약 서에 따라 ① 가공장 식품안전 관리 인증 (HACCP) 관련 설비, ② 공조설비, ③ 냉장 냉동 패널 등 설비 일체( 이하 ‘ 이 사건 설비’ 라 한다 )를 설치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인 C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전 합의 일 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관련된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E이 주장하는 채권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그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E은 점유의 외관을 표시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바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보 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은 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으므로, 피고가 매수인 측과 협의 없이 이 사건 보 정서를 제출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 646 조에서 건물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대상으로 규정한 ' 부속물 '이란 건물의 부속 물건이지만,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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