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46591
승강기사용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화물용 승강기 1대 및 수전설비(수전변압기 포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30. B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C 공장용지 5,389㎡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 공장에 화물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및 수전변압기를 포함한 수전설비(이하 ‘이 사건 수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① 2012. 3. 19.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며, ② 2012. 3. 22. 구분건물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4. 12.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이 2016. 4. 12.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승강기 및 수전설비를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사건 수전설비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전기를 보내지 않도록 단전조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단전조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및 수전설비는 피고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수전설비를 통해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및 수전설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이므로, 2016. 5. 17.까지 위 승강기 및 수전설비 사용금지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