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3가합15568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친남매지간이다.

원고는 2008. 3.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이륜자동차 도소매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피고 B 주식회사(2008. 3. 13.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피고 C을 대표이사, 그의 처 D를 감사, 원고를 이사로 각 선임하여 설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8. 12. 4. 피고 C으로부터 위 투자금 원금 3억 원을 액면가, 발행일 2008. 10. 31.,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식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 회사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순 수익금을 정산하여 5:5 비율로 배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2013. 9.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 및 투자금 원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이 2013. 9. 16.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투자약정은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2008. 3.경부터 2012. 12.까지 월 175만 원 내지 200만 원 합계 1억 1,3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3. 1.부터 2014. 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월 200만 원 씩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28. 앞서 지급한 돈을 투자금 원금 지급이라 주장하면서 나머지 투자금 원금 잔금인 1억 5,090만 원과 그 이자 명목으로 9,384,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C에 대한 투자수익금 일부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원금 3억 원 및 수익금 일부 청구 명목의 3억 원 합계 6억 원을 구하였으나, 이후 수익금 중 일부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