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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53254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11.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투자금 3억 원 (2018. 2. 22. 2억 원, 2018. 2. 23. 5,000만 원, 2018. 2. 28. 5,000만 원 )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2019. 6. 30.까지 위 3억 원과 수익금 3억 3,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2019. 6. 13. 자 약정( 대물 변제계약) 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약정금 및 연대 보증금 청구. 2. 적용 법조 피고 회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 판결)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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