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누나이고, 피고 B는 E의 배우자, 피고 C, D는 E과 피고 B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08. 3. 13.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8. 3.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회사에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투자하였다.
다. E은 2008. 12. 4. 원고에게 위 투자금 3억 원을 액면가로 하고 발행일 2008. 10. 31., 지급기일 일람출급식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공정증서의 말미에는 ‘F 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순 수익금 정산은 5:5 비율로 배분’한다는 약정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9. 11.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5568호로 위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이 2013. 9. 16. E과 F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투자약정은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마.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16. 10. 14. ‘피고 E은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9919호)은 2020. 2. 11.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E은 원고에게 318,167,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E은 관련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10. 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F 주식회사의 주식 4,750주(주당 액면가 1만 원, 총 액면가액 4,750만 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750주, 피고 C, D에게 각 2,000주씩 각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