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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7가단3689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누나이고, 피고 B는 E의 배우자, 피고 C, D는 E과 피고 B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08. 3. 13.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8. 3.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회사에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투자하였다.

다. E은 2008. 12. 4. 원고에게 위 투자금 3억 원을 액면가로 하고 발행일 2008. 10. 31., 지급기일 일람출급식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공정증서의 말미에는 ‘F 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순 수익금 정산은 5:5 비율로 배분’한다는 약정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9. 11.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5568호로 위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이 2013. 9. 16. E과 F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투자약정은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마.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16. 10. 14. ‘피고 E은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9919호)은 2020. 2. 11.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E은 원고에게 318,167,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E은 관련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10. 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F 주식회사의 주식 4,750주(주당 액면가 1만 원, 총 액면가액 4,750만 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750주, 피고 C, D에게 각 2,000주씩 각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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