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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6나209919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누나이다.

피고 C은 소외 Q으로부터 이륜자동차 영업을 인수하여 2008. 3. 13. 이륜자동차 도소매 및 수리, 부품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그의 처 D가 감사, 원고가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08. 3.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C은 2008. 12. 4. 원고에게 위 투자금 3억 원을 액면가로 하고 발행일 2008. 10. 31., 지급기일 일람출급식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공정증서의 말미에 ‘피고 회사 운영에 대한 순 수익금 정산은 5:5 비율로 배분‘한다는 약정서 문구를 기재하고 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위 투자 및 수익분배 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 및 투자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이 2013. 9. 16.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투자약정은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2008. 3.경부터 2012. 12.까지 월 175만 원 내지 200만 원 합계 1억 1,3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3. 1.부터 2014. 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월 200만 원 씩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4. 11. 28. 앞서 지급한 돈이 투자금 원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투자금 원금 잔액 1억 5,090만 원(= 3억 원 - 1억 1,310만 원 - 3,600만 원)과 그 지연이자 명목으로 9,384,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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