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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951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임야 90,00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4. 1.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전남 장흥군 C 임야 90,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4. 1. 19. 접수 제1284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근저당권자인 D은 2015. 5. 28. 배우자인 E, 아들인 F, G 및 피고를 둔 채 사망하였는데, EFG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118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5. 10. 2.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118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9. 2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1994. 1. 19.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근저당권자인 D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한정승인을 통하여 단독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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