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06. 6. 30.경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07. 6. 29.까지, 보증상대방을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위 약정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36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과 그의 처 D은 위 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6. 7.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는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6조 제1항은 주채무자가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제7호),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제8호)에는 원고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 없이도 보증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 정하고 있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A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2014. 1.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3. 7.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311,320,822원(= 원금 310,500,726원 이자 820,0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원고는 2014. 3. 7. A로부터 3,345,71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