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5가단5382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427,365,922원 및 그 중 427,365,258원에 대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받는 대출과 관련하여, 2013. 4. 3.경 보증기한 2014. 4. 2.(이후 보증기한이 2016. 4. 1.로 최종 연장됨), 보증원금 195,500,000원(보증비율 85%)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9. 10.경 보증기한 2015. 9. 30., 보증원금 267,750,000원(보증비율 85%)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대지급금 등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4. 5.경 제1약정과 관련하여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5. 9. 11.경 제2약정과 관련하여 3억 1,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그 후 원금반환을 연체하여 앞서 본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1. 13. 국민은행에, 제1약정과 관련하여 177,733,217원(대출원금 175,950,000원 2015. 11. 12.까지의 이자 1,783,217원), 제2약정과 관련하여 270,379,597원(대출원금 267,750,000원 2015. 11. 12.까지의 이자 2,629,597원) 합계 448,112,814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제1약정과 관련하여 1,349,750원, 제2약정과 관련하여 674,870원 합계 2,024,620원을 회수하여 위 변제금 중 각 대출원금에 충당하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