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1 2017고정10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6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17: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 주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주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070』 피고인은 2015. 8. 9. 23:4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상호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에 쿠스 승용차량을 발로 차거나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보닛부분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고 엠 블 럼 (emblem) 을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5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10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이나 피고인은 전화를 통한 소환 요청을 받고도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 점, 범죄 경력이 16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이 적정 하다고 판단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