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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정4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재료 보관용 냉동고에 유통기한이 2013. 10. 14.인 뉴질랜드산 냉동 ‘하랄양고기’ 5봉지, 유통기한이 2013. 12. 31.인 뉴질랜드산 냉동 ‘하랄소고기’ 1봉지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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