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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6 2016가단5308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0.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0. 피고가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그 운송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C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관할관청인 대구 달서구청에 휴지신고를 하였고, 휴지신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은 영업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휴업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소303254호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5. 9.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그때까지 체납된 관리비, 연체료 등 합계 7,671,627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관리비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소장은 2016. 4.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휴지신고를 한 2014. 9.경부터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5. 11. 3. 그때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 피고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4.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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