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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가단116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0. 피고와 B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와 별지 기재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하고, 이 사건 트랙터와 이 사건 트레일러를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원고로 하여 외부적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피고가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제1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8. 6. 소외 주식회사 안성기업에게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트랙터의 소유권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트랙터는 주식회사 안성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트레일러는 무동력 차량으로 트랙터로 견인되는 부수장치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트레일러를 노면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4, 5, 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1. 피고와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하여 매월 80,000씩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위ㆍ수탁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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