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188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지개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31. 피고가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그 운송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소장은 2016. 8.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24.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는 대한통운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전등록을 요청하면서 월 매출과 수익을 보장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번호에 대한 대금 2,800만 원 중 500만 원은 지불하였으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누적적자가 많은 것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