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노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이 사건 재물은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색깔이나 모양이 달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6. 03: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거지 외부 창틀에 은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나면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가 곧바로 이를 피해자 주거지 외부 창틀에 올려놓고 현장을 떠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간 후 현관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오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