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28. 07:00경 의정부시 C원룸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주거지 창틀로부터 폭 115cm 정도, 높이 140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D원룸 309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자 팬티만 입은 채로 자신의 주거지 창틀을 밟고 서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미닫이 창문 중 하나를 잡고 흔들어 떼어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고, 한 다리를 자신의 주거지 창틀에 올리고 다른 다리를 위 D원룸 벽을 밀듯이 올려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틀을 붙잡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틀 위에 상반신을 올린 후, 양손으로 나머지 미닫이 창문을 잡고 흔들어 떼어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곁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만지며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5.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초동수사, 현장검증에 대하여)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