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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 평 7 길에 있는 금 아 빌 앞 담벼락 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삼성 SM-A500K)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및 주거 침입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강아지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에 반려 동물 감시를 위한 어 플 리 케이 션인 ‘ 알프레드’ 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를 청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건물 301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위와 같이 ‘ 알프레드’ 어 플 리 케이 션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싱크대 위 찬장 안에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7년 2월 말경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11: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설치한 휴대전화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연히 들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4. 11:00 경 위 나 항과 같이 꺼 내온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주거지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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