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이티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송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깊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arrow